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보수진영이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7조 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일화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올바른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경선에 문 교육감이 참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질의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문 교육감이 경선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선거 운동기간 전에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선관위 "현직 교육감 단일화 경선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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