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위' 지시받은 공무원, 서면 이의제기 가능

'정치행위' 지시받은 공무원, 서면 이의제기 가능
앞으로 상급자로부터 정치행위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쯤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정치 운동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그 지시를 한 사람이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의 내용에 이유가 있는 경우 지시자나 소속 기관의 장은 곧바로 지시를 바로잡고 처리 결과를 이의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한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제기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시 법 개정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개혁작업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