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나 느림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따끔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의정부지국에서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네, 시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풀어가자는 토론회였는데 불편하고 답답한 규제가 아직도 많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귀가 따갑도록 행정 개혁을 외쳤지만은 지금도 허가를 내려면은 두 세달 씩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기환/건축사 : 직원이 출장 갔다고 하면 출장 갔다 올 때까지 (협의 서류) 배정이 안 돼요.]
[이유형/측량사무소 : 급하니까 찾아다니며 협의를 부탁하면 어떤 데는 휴가가서 없고, 어떤 데는 서류마저 잃어버린 곳도 있고….]
팔당 상수원과 관련한 규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은용수/건축사 : (오염)부하량 할당을 받아야 하니까 서류를 꾸며 오랍니다. (오염)부하량 할당 계산을 하려고 하면 2백만 원~5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종완/진건산업단지 협의회장 : 산업단지가 1~2년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도 (입주를 못해서) 텅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30여 개 되는 회사를 3개, 4개로 찢어서 업종제한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요.]
[윤영훈/남양주시 경제산업국장 :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축사를 개조한 불법 창고만 양성화해도 일자리 4만 5천여 개가 저절로 생깁니다.
[명제태/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 남양주시에 (불법개조 창고가) 5천800개 동이 있고 종사하는 인원은 4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토론회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 30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이 내놓은 질책과 처방이 30년 규제를 푸는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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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 지청은 거짓광고를 통해서 물품 판매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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