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소형어선 등 5톤 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지금보다 많게는 4배 오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과태료는 음주측정 거부 횟수에 따라 1회에 50만원, 2회에 100만원, 3회 이상에 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횟수에 상관없이 2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음주 운항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5톤 미만 선박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타는 여객선과 낚시어선은 5t 이상 선박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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