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 실적이 3백억 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정기 관세조사가 제외됩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신설된 수출입기업 282개와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등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관세조사 유예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이달 안에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현장 조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관세조사 기간 연장은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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