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 상품부터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또 보험료 납부를 수년간 유예할 수도 있고, 실효된 계약은 1회분만 내면 정상으로 되살아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어 해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연금저축 가입자의 노후대비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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