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 당국, '북한 도발시 3배 이상 대응' 개념 정립

군 당국, '북한 도발시 3배 이상 대응' 개념 정립
군 당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3배 이상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오늘(1일) "최윤희 합참의장은 취임하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도발하면 3∼5배로 응징하라고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장의 이런 지침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립된 '신속·정확·충분성' 개념에 따른 것으로, 어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사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 때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백령도 해병부대는 어제 오후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 100여발이 백령도 동북방 NLL 이남 해상으로 넘어오자 K-9 자주포 포탄 300여발을 NLL 바로 북쪽 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신속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고 나서 수 분 이내에 대응사격이 이뤄졌다"며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3배 이상 포탄을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부대의 이런 대응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북한군이 발사한 해안포 10여발이 백령도 북쪽 NLL 이남 해상에 떨어졌을 때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을 때와는 상황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동종, 동량의 개념으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교전규칙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대신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하면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때와 비슷하게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 등으로 서북도서를 공격해 민간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동종 화기인 K-9 자주포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 전투기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제 북한군의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공군 주력전투기인 F-15K와 KF-16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NLL 이남 해상에서 초계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도 미그-29 2대를 비롯해 전투기 4대를 NLL 이북 해상으로 출격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