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푸드트럭 등 41개의 규제를 완화키로 했지만 완화 폭이 제한적인데다 부작용과 반발도 만만치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푸드트럭입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의 하위규정을 고쳐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에 한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확인 후 영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영업 가능한 지역은 유원시설로 한정됐습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인근 공원 등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 셈입니다.
2012년 기준 유원시설은 대형놀이동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55곳입니다.
이중 에버랜드 같은 대기업이나 개인이 운용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영업지역이 제한된데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공원에 들어가려면 시설운용주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적잖은 '자릿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유원시설은 대부분 주말에만 방문객이 몰리고 평일은 한가합니다.
더욱이 화물자동차 구입비용과 개조비용은 수천만원대에 이릅니다.
획기적인 음식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런 조건에서 고비용을 감수하면서 푸드트럭을 차려 성공하겠다고 나설 청년 창업가나 자영업자는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정부가 푸드트럭을 허용함으로써 식당용으로 개조된 차량을 이용한 시내 불법 노점상이 양산되고 이에 따른 기존 노점상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의 김한균 선전국장이 "정부의 푸드트럭 대책에는 현재 노점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세 상인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은 이런 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푸드트럭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불법으로 영업 중인 도심의 푸드트럭이나 노점상"이라며 "도로변 노점에 대한 등록·허가제도와 같은 적정한 규제를 통해 푸드트럭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현행 포장마차나 푸드트럭은 제도권에 흡수되지 않은 영역"이라며 "우선 합법적인 유원시설에 푸드트럭을 허용하고 현재 불법인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푸드트럭 규제완화 실효성 논란…넘어야 할 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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