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고 친분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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