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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들이 조작 주도"…윗선 확인 계속

<앵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협력자들이 아닌 국정원 직원들이 주도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위조문서를 만든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31일) 국정원 요원 김 모 과장과 협력자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위조문서 3건 가운데 2건의 위조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정원 김 과장과 자살을 기도한 권 모 과장은 중국에서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문서를 구한 뒤 실제로는 서울은 국정원 사무실에서 선양총영사관에 팩스를 보내면서도 중국 공안국 팩스 번호가 찍히도록 조작해 중국 공문서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김 과장이 협력자 김 모 씨를 통해 중국인에게 우리 돈 740만 원을 주고 싼허출입국관리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문서검증 결과를 기다리던 2월에도 유우성씨 측이 낸 진짜 출·입경 기록의 사본을 가져다가 위조문서를 만든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김 과장과 협력자 김 씨를 기소하면서 두 사람 구속 때부터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결국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명의 국정원 과장이 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 간첩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2명을 추가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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