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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총수, 옥살이 중에도 거액 연봉 챙겨

<앵커>

대기업 총수 가운데는 비리혐의로 옥살이를 하면서도 고액 연봉을 꼬박꼬박 챙긴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되면서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러 등기임원에서 빠지는 총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CJ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4개 계열사에서 등기임원 보수로만 47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된 이후 회사 대신 구치소와 병원을 오갔고 경영활동에 전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도 지난해 1월 법정구속에서는 벗어났지만, 줄곧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5개 계열사에서 331억 원을 받았다가 200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구속 중에도 임직원의 보고를 받으며 그룹 경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재벌 총수는 예외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총수들은 이런 비난을 의식해 등기임원에서 이름을 빼고 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5곳 모두에서, 이재현 회장은 계열사 3곳에서, 최태원 회장은 4곳에서 등기임원을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얼마를 받는지 다시 베일에 가려지게 됩니다.

[정선섭/재벌닷컴 대표 : 대주주나 대주주의 친인척 즉 4촌 이내의 가족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는 반드시 보수를 공개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또 등기임원 본인이 챙기지 않는 경조사비가 공개대상에 포함되고 여러 해 누적되는 퇴직금이 공개되는 해의 연봉으로 잡히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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