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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캄보디아인에게 흉기 휘두른 베트남인 '집유'

주점서 캄보디아인에게 흉기 휘두른 베트남인 '집유'
주점에서 외국인들끼리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동료들과 지난해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 캄보디아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전치 4∼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의 장기가 손상되는 등 죄가 무겁다"며 "그러나 숫자가 많은 피해자 일행이 먼저 집단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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