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의 업무가 직권남용 또는 배임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책을 법원이 판매, 배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2민사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성 고양시장이 새누리당 김영선 고양시의원을 상대로 낸 도서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서에 기재된 내용이 시장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도를 넘어선 공격으로 볼 수 있어, 명예 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 결과나 감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직권남용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시장 업무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서를 판매, 배포할 경우 최 시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최 시장이 1억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김 시의원 도서의 판매, 배포 금지를 주문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자신의 책에서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 용지를 추가 협약으로 개발업체에 돌려준 것은 최 시장이 배임, 직권남용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 시장은 지난 2월 김 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책의 판매, 배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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