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뒤 이를 전국에 유통시킨 김 양식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남해지방해경청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로 58살 김모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3년전 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어독성 3급으로 지정돼 사람 피부에 바로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할 때는 구토,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그러나 양식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농약을 쓴 것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고 해도 건강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생산한 양식김 천900t이 '물김' 형태로 수협을 통해 위판된 뒤 다양한 상표와 가공제품으로 만들어져 마트와 재래시장을 통해 모두 소비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해상오염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약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어민들에게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활성 처리제는 산도가 약해 효능이 기대에 못 미쳤고 어민들은 그동안 공업용 염산인 '무기산'을 몰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고 이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어민들이 농약을 김 활성 처리제에 섞어 사용하다가 이번에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해경은 부산·경남 일대 다른 양식업자들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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