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을 선고한 판사가 사퇴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문제지만, 구형을 한 검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국세청, 세관, 광주시 등 관련 기관이 오늘(31일) 광주지검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 추징 문제 등을 놓고 2차 대책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허 전 회장의 재산을 추적한 성과와 국외로 빼돌린 재산을 어떻게 추적할지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책 회의를 주관한 검찰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허 전 회장에 대해
수사 과정에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모습에서 상당히 물러선 겁니다.
아울러 대주건설이 자금난을 겪자 계열사들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빌려줬고 결국, 자금난 때문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허 전 회장에 대해 배임과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 역시 적지 않습니다.
'황제 노역' 판결이 처음부터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큰 가운데 '황제 구형'을 한 검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