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하는 조치가 2019년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3월 말로 종료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한시적 특별공급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2019년 3월 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수행자나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기금 또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건설된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량의 5∼10%를 우선 공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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