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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횡령' 회사대표 공소시효 석달 앞두고 기소

'44억 횡령' 회사대표 공소시효 석달 앞두고 기소

회삿돈과 투자금 등 60억여원을 빼돌려 달아난 전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가 공소시효 만료를 석 달 앞두고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카드결제기기 납품업체 A사 대표 구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씨는 2007년 9월 공동 대표인 김모(47)씨와 회삿돈 44억원을 빼돌려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A사 인수자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와 김씨는 이에 앞선 같은 해 6월 A사를 인수하면서 지인 등 5명에게서 빌린 2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 1월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김씨와 달리 범행 직후 달아난 구씨는 2010년 3월 체포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또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수배 중인 사람을 본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에 나서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4년 만에 구씨를 다시 검거했다.

구씨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구씨 범행 가운데 사기는 올해 6월, 횡령은 9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씨를 처음 체포했을 때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구속 영장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였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우롱하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제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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