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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횡령 후 중국 도주 50대 15년 만에 구속

1억원 횡령 후 중국 도주 50대 15년 만에 구속

전자제품을 가로채 판매한 대금을 들고 중국으로 도주한 50대가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988년 전자제품 판매 대리점 직원으로 일할 당시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을 빼내 팔아넘겨 1억3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56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전자제품업체가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자 임씨는 곧장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에서 무역업 등을 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임씨는 지난 2002년 여권이 만료돼 불법체류자로 지내다가 최근 발각돼 귀국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임씨는 외국으로 도주해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임씨의 귀국사실을 통보받아 검거한 뒤 임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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