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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디지텍시스템스 횡령사건 지시한 주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2월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를 사들인 뒤 부족한 인수대금을 메우려고 이 회사와 계열사의 자금 1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최씨는 공범 유모(43·구속)씨와 함께 다른 회사들을 사들이는 자금을 마련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 회삿돈 135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삿돈을 횡령하는가 하면, 이 페이퍼컴퍼니의 대출 지급보증을 디지텍시스템스가 하도록 꾸미는 식으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최씨의 범행 규모는 약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씨와 디지텍시스템스 전직 대표 정모(47)씨 등 3명을 구속한 뒤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유씨 등에게 이번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디지텍시스템스가 횡령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접수한 고발 건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삼성전자의 매출채권을 위조해 미화 1천720만달러(한화 180억원 상당)를 사기 대출받았다며 한국씨티은행이 고발한 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 중국 현지법인 2곳에 납품하면서 한국씨티은행에 가짜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추가 조사해 공모자나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 확인한 뒤 최종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디지텍시스템스는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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