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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내달부터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정지

국민은행, 내달부터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정지
국민은행이 다음 달부터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해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이 중지됩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수년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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