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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의표명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의표명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법원장은 주변 지인 등에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한 심경을 밝히면서 사퇴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표가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장 법원장이 대법원 등에 구두 상으로 사의를 밝혔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했습니다.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게 판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장 법원장은 아파트 매매과정을 잘 모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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