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내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30대 영장

아내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30대 영장
강원 원주경찰서는 아내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23분께 원주시 무실동의 한 카페에서 이혼 숙려기간 중인 아내 B(30)씨가 다른 남자인 C(34)와 마주 앉아 웃는 것을 보자 격분해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고, A씨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아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득에 자수했다.

A씨와 아내는 최근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귀가하지 않자 찾아다니던 중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