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자동차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 도주로를 차단한 자동차 등을 들이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그 이후 받은 정신적 충격 등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과 구속기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뒤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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