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의 책임자 규명을 위해, 국제 사법 시스템을 활용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인권 결의안은 북한이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모든 국가가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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