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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퇴출…벌금 1억 원은 '1000일 노역'

<앵커>

법원이 앞으로 이런 황제노역을 없앨 방안을 내놨습니다. 벌금이 1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1000일 동안 노역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허재호 씨는 일당 2천500만 원, 노역 기간은 1000일로 늘어납니다. 물론 허 씨에게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전국 수석 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일으킨 벌금형 노역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벌금 1억 원 미만일 경우 하루 노역 대가를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벌금 1억 원 이상일 경우 하루 노역 대가를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벌금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1,000일 동안 노역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던 허재호 전 회장은 하루 일당이 2천500만 원, 노역기간은 1000일이 됩니다.

법원은 조세, 관세, 뇌물 사건 같이 징역형과 함께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범죄의 경우 양형 조건을 참작해 노역기간과 액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노역기간의 하한을 정했습니다.

5억 이상 50억 미만은 500일, 50억에서 100억 미만은 700일,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엔 최소 노역기간이 900일이 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지역법관제 이른바 향판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일정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순환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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