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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수령액이 1.3% 늘고 기초노령연금도 2천3백 원 많아집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역시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으로 450원에서 4천5백 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4월부터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천 원에서 많게는 2만 1천 원까지 더 많은 기본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8년부터 월 26만 8백3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해마다 물가 변동률만큼 급여가 늘어 지난해 월 44만 5천50원을 받았고, 올해는 급여액이 45만 8백30원으로 다시 1.3% 오릅니다.

기본 연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 4천6백90원, 자녀와 부모는 16만 3천9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천3백 원 늘어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백93만 원에서 1백98만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혼자 받는 노인은 수령액이 기존 9만 6천8백 원에서 9만 9천1백 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5만 4천9백 원에서 15만 8천6백 원으로 많아집니다.

7월부터는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입니다.

하한액이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한액은 3백98만 원에서 4백8만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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