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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부터 24시까지 시위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 전면 금지 조항 중에 해가 진 후부터 24시까지 시위를 금지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시간대는 광범위하고,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경우에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시위를 전면 금지할 경우 지나치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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