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하역작업 권한이 없는데도 일당을 상습적으로 받아챙긴 혐의(갈취)로 권모(42)씨 등 항운노조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의 2개 물류업체에서 작업장 청소 등 소일거리를 하면서 한 번에 3~5명의 일당을 청구해 받는 등 모두 40차례에 걸쳐 3천700만원의 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항운노조원 소속인 이들은 부두 외에는 하역작업을 할 수 없지만, 물류업체에 항운노조의 하역권 관례를 들어 일당을 챙기고 작업을 거부하는 업체에는 차량 진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부산=연합뉴스)
하역비 수천만원 챙긴 항운노조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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