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에서 입양한 딸을 굶겨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부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카타르 법원은 8살 난 수양딸 글로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미국인인 매튜·그레이스 황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약 44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부부에게 정확히 어떤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매튜·그레이스 황 부부는 지난해 1월 15일 여덟 살 난 수양딸 글로리아가 숨진 뒤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카타르 경찰은 이들이 네 살 때 아프리카 가나에서 입양한 글로리아의 장기를 팔기 위해 일부러 굶겨 죽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황 부부는 글로리아가 식이장애를 앓아 이따금 주체하지 못할 만큼 폭식해 밤에 음식 섭취를 금했을 뿐 굶기지 않았다고 항변해 왔습니다.
이들의 친구들도 '매트와 그레이스 구하기'라는 단체를 만들고 구명 활동에 나섰고 글로리아가 숨지기 며칠 전까지 건강한 상태였다는 법정 증언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튜 황은 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카타르 사법부에 우리가 유린당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판결은 잘못됐고 번복돼야 하며 우리는 고향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수양딸 치사' 미국인 부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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