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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광고, '솔섬' 저작권 침해 아니다"

법원 "대한항공 광고, '솔섬' 저작권 침해 아니다"
대한항공이 자사 광고에서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케나 측은 지난 2011년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사진이 케나의 작품 '솔섬'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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