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이 정당법 2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합헌 5,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한 것도 두 집단 간 직무의 본질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행위를 규제한 것은 정당하지만, 정당가입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정당법 22조는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교원으로 재직 중에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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