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우량 기업어음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줬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과태료 5천만원과 기관주의를 부과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와 SK텔레콤 등 우량회사의 기업어음을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수천억 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들 두 회사에 대한 제재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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