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0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대인 친딸을 수년에 걸쳐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딸이 잠을 못 자는 등 그 피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교육계의 기능직 공무원이던 A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 딸을 혼자 양육하다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A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이 성폭행 피해위험에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같은해 11월 법원이 받아들였다.
A씨는 법원이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파면됐다.
(제주=연합뉴스)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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