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처리 절차에서 중국이 패소했습니다.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오늘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WTO 협정 위반임을 호소한 미국·일본·EU 등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원과 환경 보호가 수출제한의 목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국내 산업 우대로서, 정당화할 수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WTO의 '1심 재판'에서 피고격인 중국이 패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2심' 격인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규제해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했다면서 2012년 6월 중국을 WTO에 정식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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