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고수사본부는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인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점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 모 씨, 리조트 시설팀장 이 모 씨, 원청업체인 S 종합건설 현장소장 서 모씨, 강구조물 업체의 대표 임 모 씨와 현장소장 이 모 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 모 씨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 모 씨 등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제곱미터 당 114㎏의 적설 하중이 발생한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씨와 시설팀장 이씨는 적설 하중에 취약한 체육관 지붕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건축사무소 대표 이씨는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앵커볼트 모양을 바꾸는 등 도면을 변경했고 감리과정에서 강구조물을 검사하지 않아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S종합건설, 건설기술자 명의를 빌려준 기술자 7명, 재해 관련 공문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경북도 공무원 1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인허가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사임을 규명했다며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6명 영장·1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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