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관광상품을 구매한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여행사의 꼼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에서 소 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필수경비를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 고시는 현지 여행 가이드 경비와 팁(봉사료), 선택관광 경비 등을 명확히 구별토록 해 소비자가 사전에 여행경비 총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이드 경비는 여행경비 총액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 표기를 허용하되 추가 지불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나 운전기사 팁 명목으로 사실상 필수경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팁은 자유의사에 따라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별도로 표시할 수 있었던 유류 할증료는 여행경비 총액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 저가 여행상품 '가격 꼼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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