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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세모녀법' 1호법안 발의…첫 외부행사도 '복지'

신당 '세모녀법' 1호법안 발의…첫 외부행사도 '복지'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첫 날인 오늘(27일) 신당의 첫 입법활동으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안'을 발의합니다.

아울러 첫 공식활동으로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는 대신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민생 행보에 나서 창당의 명분으로 내세운 민생 우선주의를 실천합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18명의 최고위원들은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당의 첫 법안으로 세모녀 법안 발의를 의결한 뒤 이를 발표합니다.

세모녀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가지 법안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각각 김 대표와 안 대표,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합니다.

이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서대문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가 사회복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후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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