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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최대 34만 원' 주거급여 지급

<앵커>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로 한 달에 최대 34만 원이 지원됩니다.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 한상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주거급여 기준을 확정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고 기준 임대료 내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준 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 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 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84만 원 이하면 기준 임대료인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에 나뉘어 사는 가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서울 쪽 가족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세와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개편된 주거급여가 시행되면, 수혜자가 현재 73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늘어나고 월평균 지급액도 현재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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