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26일 여성을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며 데리고 다니다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지모(43·광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전날 오후 9시께 공주 한 농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39·여)씨에게서 빼앗은 현금카드로 750만원을 찾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사건 당일 오후 아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차량에 억지로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며 약 4시간 동안 데리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가 돈을 빼러 농협에 간 사이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가 인근 자율방범대 112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지씨는 경찰에서 "(A씨가) 만나주지 않아 찾아갔다. 돈을 빌린 것일 뿐 빼앗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캐묻고 있다.
(공주=연합뉴스)
차량에 여성 태우고 다니며 돈 빼앗은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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