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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논란…'향판' 개선은 제자리걸음

'황제노역' 판결 논란…'향판' 개선은 제자리걸음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으로 지역법관 제도가 논란이 된 가운데 대법원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토법관으로 불리던 지역법관제는 전보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각 고등법원 관할 내에서만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법관 생활의 대부분을 지방에서만 보내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재판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토착 세력과의 유착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변호사로 자신의 친구를 선임하도록 한 혐의로 선재성 당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잡음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2012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권역별 지역법관 비율은 대전이 38%, 대구 46%, 부산 31%, 광주 27%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법관제의 전반적인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검찰청도 황제 노역 논란과 관련해 허씨가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 254억 원을 내도록 할 방안이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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