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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납치·폭행해 수억원 강탈…징역 7년

건설업자 납치·폭행해 수억원 강탈…징역 7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변성환)는 26일 건설업자를 납치 폭행해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3명과 공모해 2011년 3월 30일 전북 익산시 어양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타려던 건설업자를 마구 때려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건설업자를 인근 한 찜질방으로 데려가 때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튿날 지인들에게 4억 7천만원을 송금받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강탈한 후 상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강탈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서 작성 과정은 물론 납치에서 풀려난 후에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점,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송환된 점, 약취·유인의 성격을 지녀 강도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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