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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졸음운전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징역 9년6월

日법원, 졸음운전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징역 9년6월
일본 법원이 졸음운전으로 45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사에게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일본 언론이 오늘(2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지법은 어제(25일), 승객 7명이 사망하고 38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사고를 낸 혐의(과실치사·상)로 기소된 버스 운전사 고노 카잔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 엔(2천100만원)과 함께 이 같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전 졸음을 느끼면서도 운전을 계속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인명을 맡은 '프로(전문 직업인)'로서 용납될 수 없는 비상식의 극치"라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인은 고노 씨가 중증 '수면시 무호흡증후군(SAS)' 때문에 운전 중 갑자기 잠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나기 약 20분 전부터 졸음을 느끼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노 씨는 2012년 4월29일 새벽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를 출발, 지바현 소재 도쿄 디즈니 리조트로 가는 대형버스를 운전하다 버스를 도로 방음벽에 충돌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작년 8월 여행사가 고객을 모아 버스업체에 운행을 위탁하는 형태의 '고속 관광버스'를 폐지했습니다.

또 버스 운전기사 1명의 하루 최장 운전거리도 종전 670km이던 것을 야간의 경우 400km, 주간의 경우 500km로 각각 단축시켰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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