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계는 사업정산서를 위조해 국가기관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9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한 화장품 용기 시제품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위조한 납품업체 거래명세서와 사업정산서를 제출하고 사업지원금 3천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화장품 용기와 설계도를 제출해 받은 사업지원금을 화장품 제조원료를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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