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6명의 201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명세와 변동사항을 26일 자 '다이내믹부산'(부산시보)을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 유관단체의 장,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5억9천100만원이고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1억500만원이 증가했다.
총 186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9명(64%), 재산 감소자는 67명(36%)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과 사업소득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 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이상기 해운대구의회 의원으로 6억1천만원이 증가했고 심재환 사상구의회 의원 5억5천만원, 서진국 금정구의회 의원 5억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토지와 건물 가액변동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김병태 남구의회 의원으로 3억2천만원이 감소했으며 김광수 연제구의회 의원 2억8천만원, 최진봉 중구의회 의원 2억5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친족사망에 따른 신고 제외와 자녀 혼인 등으로 인한 예금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공개대상자 중 이상기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52억1천만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이고 이어 심재환 사상구의회 의원 46억8천만원, 한정옥 사하구의회 의원 40억7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성실신고 여부,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 또는 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공직자 재산 작년 대비 평균 1억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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