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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男 연수생, 파면 취소소송 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男 연수생, 파면 취소소송 내
지난해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아 연수생 신분을 잃은 전직 남자 연수생 신 모 씨가 파면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신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 20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당시 연수원생 신분이던 신 씨와 다른 연수원생 이 모 씨의 불륜으로 신 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연수원은 조사 뒤 신 씨에게는 파면 처분을, 이 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신 씨는 이번 취소소송에 앞서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지난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말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신 씨의 소청심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숨진 신 씨 아내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연수원생에 대해 파면 처분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03년 한 연수원생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신 씨는 이번 소송에서 이겨 파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시 연수생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 씨가 소송에서 패할 때는 사법시험을 치러 합격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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