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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 '자발적 리콜' 규제 완화 논란

소비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자발적 제품수거, 즉 리콜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기준이 '중대한 결함'에서 '결함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 바뀝니다.

이는 자동차, 의약품, 선박 등 개별 법령의 규제를 받는 품목을 빼고 공산품을 비롯한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지금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사망사고나 진단 4주 이상의 부상, 또는 화재가 발생했거나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결함이 있으면 해당 업체는 관계부처에 즉각 신고하고 제품을 거둬들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결함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만 곧바로 리콜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 요건을 위반한 제품,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리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48시간 안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고 없이 중대한 결함만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사례가 없고 이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대신 결함에 관계없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에 쏠리면서 소비자 안전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고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제품 결함 여부는 제조업체가 잘 알텐데 자발적 리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업계의 제품 안전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자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대체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품안전심의회를 구성해 위해제품 판정, 수거 명령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정부 부처나 기관 등이 보유한 제품 안전이나 사고정보를 산업부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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