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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0대 女, 살인죄 복역 32년 만에 무죄

<앵커>

미국에서 살인죄로 교도소에 갇혀있던 70대 여성이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3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김명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32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74살 메리 존스 씨가 두 자녀와 부둥켜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로버트 존스/메리 존스의 아들 : …33년째 어머니를 못 봤습니다.]

존스는 지난 1981년 남자 친구와 함께 마약 거래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남자 친구에게는 사형이 선고됐고, 그녀 역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지금까지 복역해왔습니다.

그러나 미 캘리포니아주 명문대학인 USC 법과전문대학원생들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과 현장을 조사한 끝에 존스가 남자 친구의 협박이 무서워 범행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공범으로 몰린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데네트라 존스/메리 존스의 딸 : 경찰을 부르면 저는 물론이고 엄마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어제(26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존스에 대한 1급 살인죄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존스의 과실치사죄는 그대로 인정되지만 이미 형량 11년을 채웠기때문에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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