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 '오원춘 사건' 등 잔인한 범죄들이 쉴 새 없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요즘, 우리나라의 살인 범죄 발생량은 연간 무려 1천여 건에 달한다.
다시 말해, 매년 그만큼의 피해자와, 그 이상의 피해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피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실제 살인 피해를 당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2004년 4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에 큰 형을 잃고, 슬픔을 못 이긴 작은형과 남동생의 잇따른 자살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 모 씨. 그날 이후 그는 '망상증'과 '분노조절장애'를 비롯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된 故 가현 양. 그녀의 부모는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이지만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범인에 대한 징역 10년형 판결에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살인 피해 유가족이 겪는 2차, 3차 피해는 다양하고 심각하지만 정작 이들은 복지의 철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래 유가족을 위한 피해구조금 및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지만 부족한 예산, 허술한 법체계,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피해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 그들에 대한 인권의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번 주 <현장 21>은 잔혹한 범죄로 고통 받는 살인 피해 유가족들의 현실과 국내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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