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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 책임 도선사 구속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선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휴재 부장판사는 25일 해양환경 관리법·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도선사 김모(64)씨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도 우려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이산호 선장 김모(38)씨, GS칼텍스 원유저장팀장 김모(55)씨에 대한 영장은 "업무상 과실 유무·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여수해경은 우이산호가 원유부두 진입 당시 평상시와 달리 약 7노트로 과속 진입하는 등 사고 책임이 도선사와 선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GS칼텍스 직원에 대해서는 초기방제 차질의 책임을 물었다.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35분께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에 접안하려던 싱가포르 선적 16만4천t급의 유조선 우이산호가 송유관과 충돌해 최대 754㎘(해경 추정)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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