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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손본다…"제도 개선"

<앵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짜리 노역. 비판이 번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일당 5억 원짜리 노역 판결과 관련해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 부장판사회의에서 "환형 유치 제도의 합리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형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정시설에서 노역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광주고법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하면서 하루 노역 대가를 통상 5만 원의 만 배인 5억 원으로 산정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형법상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노역 대가를 줄이는 대신 노역 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노역 일당을 하루 10만 원으로 높이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지역법관제로 인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재판이 이뤄진다는 오해와 비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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